가. A사의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채무자가 잉여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할 만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 회사의 채권 상환 목적 자금을 다른 용도(이자비용 및 차입금 상환)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회수 가능액을 과대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1년 감사절차 >
◦ 관련 채무자에 대한 채권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함에도 감사인은 일부 통상적인 분석적 검토 결과*와 채무자의 과거 재무제표 분석 결과만을 근거로 금융자산의 손상징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 당기 회수 채권금액이 전기 채권 잔액을 초과하고 관련 매출거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당해 금융자산에 손상징후는 없다고 결론
◦ 매출채권회전율이 감소하고, 채무자에 대한 분기별 매출액이 감소함에도 매출채권이 증가하는 등 분석적 검토 결과 다른 특이사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과거 재무제표의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상 양사의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으며,
채무자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한 자산 매각 후 자기자본 금액에 근접한 거액의 손실을 인식할 예정임을 DART에 공시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비상장법인이라는 이유로 회계감사 과정에서 관련 공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여 손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 ‘×2년 감사절차 >
◦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인 거래조건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음에도 동 거래조건의 타당성 검토를 생략하였고,
◦ 회사가 제시한 자료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근거로 ‘12년말 채권을 전액 회수한다고 해도 채권 잔액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어 있고,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중요하게 누락된 부분이 존재하는 등 회사가 제시한 회수가능액 추정자료의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음에도,
전문가적 의구심 없이 단지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해 형식적인 감사절차만 수행하였음
시사점
◦ 감사인은 개별평가를 통해 손상을 인식하는 중요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개별 재무제표 분석 등을 통한 현금흐름 창출능력* 검토, 중요한 공시내용 확인 등을 통하여 손상발생 유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업이나 매각 가능한 자산 보유 여부 등
회수가능액의 산정은 고도의 추정이 필요하므로 추정에 사용된 가정이나 근거가 합리적인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사례의 회사와 특수관계자간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하여 감사인이 ① 일반적인 상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 당사자 일방에 유리한 거래조건, ② 채무자의 자금전용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거래구조, ③ 채무자의 매출액 대부분이 회사에 대한 것으로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할 만한 영업이 없었던 사실 등을 파악했더라면,
◦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당해 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현저히 불합리한 가정에 따라 추정된 것이라는 점과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