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담보제공 주석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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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해 B저축은행을 인수자로 하여 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를 발행하고 B저축은행에 회사의 부동산(130억원), 매출채권(90억원), 및 정기적금(3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BW 발행과 관련한 계정과목에 대하여는 재무제표에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부동산 등의 담보제공사실은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BW 발행과 관련하여 인수자인 B저축은행에 부동산, 매출채권, 및 정기적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74에 따르면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부채의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공시)에 따라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매출채권, 및 정기적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기재사항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가 업무 착오 등으로 담보제공사실에 대한 주석 기재를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서, 이사회의사록 등을 통해 회사 부채와 관련한 담보제공 유무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