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4-629653e7 · 2014

[2014·금감원] 유형자산 허위계상

가. A사의 유형자산 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 D사 등 2개사와 터치스크린 패널관련 기계장치를 제작·구매하는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의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유형자산을 허위계상 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① 당시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에 재물번호 인식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② 당해연도 기계장치 상당부분(60% 이상)을 회사에 납품한 2개사가 터치스크린 패널 업종과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③ 상기 2개사가 특수필름 신규 매출·매입거래에도 관여되어 있는 등 유형자산 취득의 실재성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 감사인은 신규취득 기계장치와 관련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형식적인 자료만 검토했을 뿐,

2개사의 업종확인 등을 통한 제작능력 검토, 회사와의 추가 거래내용 확인, 재물대장과의 실물대사 확인 등 유형자산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시사점

◦ 유형자산 취득 관련 실재성 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유형자산 거래내역 및 증빙 검토뿐 아니라, 재물대장과의 실물대사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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