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4-6c729885 · 2014

[2014·금감원] 지분법 과대계상

라. D사(비상장)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종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M사 등 2사의 주식이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지분법을 적용할 때 이를 자기주식(부의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회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지분법 기준서에 관련 회계처리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잘못 판단하고, 타 기준서 및 실무의견서에 대한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회사의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감사인은 회계처리기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도 해당 사안이 중요한 경우 과거 실무의견서, 질의회신 및 타 기준서 등을 참고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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