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B사의 내부거래 제거 오류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회사와 종속기업간 내부거래로 발생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상계·제거하지 않아, 자산과 부채를 각각 과대계상 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와 종속기업간 내부거래로 발생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적절히 상계·제거되었는지 확인해야하나, 동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시사점
◦ K-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회사 주재무제표가 되는 등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이 커졌는바,
감사인은 지배회사와 종속기업간의 내부거래 상계·제거 등 연결결산 프로세스에 대해 면밀하게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지배회사와 종속기업간 거래는 별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거래로서 주석으로 공시해야할 대상인 동시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내부거래로 제거해야할 대상이므로,
별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으로 공시된 종속기업과의 거래내용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제거되는 내부거래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