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4-7dcee27d · 2014

[2014·금감원] 선수금 과대계상

다. C사의 지급준비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선박선수금환급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고 변호사 의견 등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 확실한 근거 없이 지급준비금을 과소계상하여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의 선박선수금환급보증보험 지급준비금 미계상이 관련 법규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지급준비금 과소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감사인은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준비금이 적립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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