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4-88d873c9 · 2014

[2014·금감원] 재고자산 허위계상

다. C사의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과대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계열회사를 합병하면서 승계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재무제표에 즉시 반영하여 손실처리 할 경우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가공의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으로 대체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재고자산수불부 확인 등 재고자산 평가감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고, 일부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누락하는 등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며,

◦ 유형자산 계정 관련 내부통제절차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유형자산 취득 테스트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거나 표본추출 방법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 유형자산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시사점

◦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감사계획 수립시 수행하기로 했던 내부통제 평가절차 등은 철저하게 취하여야 하고, 추출된 표본에 대해서는 필요한 증빙을 제대로 확인하고 예외사항이 발견되면 감사범위를 확대하여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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