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B사의 파생상품 과소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지분법적용 관계기업(I사 등 2개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제3자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지분율 희석화 방지)를 위해 동 사들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면서 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동 신주인수권이 상장되어 있지 않아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산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결산일에 손상평가만 하였으나,
◦ 동 신주인수권은 회계기준상 파생상품 요건을 충족하고 시장성 있는 지분상품이 기초자산인 파생상품은 평가모형 등에 의해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당기손익인식자산 등으로 분류하고 결산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잘못 분류하고 평가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평가손익을 과소(과대)계상 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자산 과대계상 위험에 중점을 두고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에 대해 일부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회사에 권고하였고,
활성화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인 점 등을 고려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한 회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며,
◦ 회사 보유 신주인수권은 회계기준상 파생상품의 정의를 총족하고 당해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가모형에 의해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에도,
모형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투입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음
시사점
◦ 금융상품은 관련 기준서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방대하므로 기준서상 금융상품 종류별 정의 및 그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