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4-a174c330 · 2014

[2014·금감원]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3)

다. C사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미기재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특수관계자 등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지적제외

◦ 감사인은 회사의 지급보증 제공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 경영자확인서등을 징구·검토하였으나,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자료(경영자확인서등)에서 지급보증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관련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지 않았고,

◦ 감사인이 은행연합회의 신용공여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동 자료에서도 지급보증 제공내용이 조회되지 않았으므로,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통해 감사인이 회사의 위법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어 지적하지 아니함

시사점

◦ 지급보증 제공사실 등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그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충실히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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