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C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함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함에도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손상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회사의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특정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손상은 동 사업부문과 관련된 종속기업투자주식에도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재무제표 감사시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손상증거 존재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