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4-a7217456 · 2014

[2014·금감원] 종속기업투자 과대계상

다. C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함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함에도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손상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회사의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특정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손상은 동 사업부문과 관련된 종속기업투자주식에도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재무제표 감사시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손상증거 존재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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