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사의 옵션계약 관련 투자주식 과소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PEF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른 투자자가 취득하는 지분 일부에 대해 풋·콜옵션을 동시 약정하였고, 다른 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풋옵션만 약정하였는바,
◦ 풋·콜옵션을 동시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 실질이 옵션기간 동안 다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지분을 취득한 거래이므로 투자주식 및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풋옵션만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K-IFRS상 파생상품부채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동 사항을 재무제표 및 주석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다른 재무적 투자자 등에게 제공한 PEF지분 관련 옵션계약 내용이 재무제표 및 주석에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일부 투자자와의 약정만을 확인하고, 다른 투자자들이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였을 것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파악하기 위한 계약확인 조회 등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 회사 사업보고서의 이사회 주요활동내역에 이사회가 동일자에 2번 개최된 사실이 공시되어 있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중복기재된 것으로 임의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회사에 별도질의를 생략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시사점
◦ 회사가 전략적 지분투자 등 중요한 재무적 의사결정을 한 경우 감사인은 주계약 이외에 부수적인 옵션계약 등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질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확인 조회서 발송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