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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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종속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고,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해외 종속회사에 판매하고 있다. 회사는 ‘11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실체 내 내부거래 수익·비용, 미실현손익, 투자·자본 상계 등 다른 연결조정분개는 정상적으로 조정하였으나 업무 착오로 매출채권․매입채무 34억원의 상계처리를 누락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1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지배회사와 종속기업간의 일부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않아 매출채권․매입채무 34억원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20에 따르면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 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및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회계감사 실무지침 3-780(연결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실무지침) 문단8에 따르면 감사인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내부거래로 인한 채권․채무 기말잔액 등의 상계제거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② 이에 따라 감사인은 회사와 종속기업간 내부 거래로 인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적절히 상계․제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동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내부거래 제거 등 필수적인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한 재무제표 등 결산자료를 공시하기 전에 결산내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누락한 결산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감사인도 회계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누락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