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4-d48a7490 · 2014

[2014·금감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가. A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다음과 같이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였음

① 이자가 연체상태이거나 대출채권 상환이 지연되고 있어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증액대출 등을 통하여 연체이자 등을 정리한 후이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② 회사의 대주주ㆍ경영진이 회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신용공여 및 관련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대출이거나 부당취급여신으로 대출금액 모두를 ‘고정’ 이하로 분류해야함에도, 이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③ ‘고정’ 이하 대출채권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을 과대산정하고, PF대출채권을 일반대출채권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PF대출채권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④ 자산건전성 분류시 부실징후, 연체일수, 회수의문 분류 후 1년 경과 등의 사실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연체회피 목적의 증액대출을 일반 운영자금 목적의 증액대출로 잘못 판단하였고, 회수예상가액에 대한 원시증빙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부실징후 및 회수의문 분류 후 1년 경과 등의 사실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수예상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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