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D사(비상장)의 연결범위 산정 오류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① 피투자회사(N사 등 2사)의 지분을 30% 미만 보유하고 있고, ② 회사와 피투자회사의 겸직이사 수가 과반수에 미달하며, ③ 회사가 피투자회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면할 계약상의 권한이 없음에도 대표이사 간 협약서를 근거로 연결대상에 포함시켰으며,
◦ 당기에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된 B사(회사가 지분 100% 소유)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함에도 연결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
감사인 지적사항
◦ 舊 외감법시행령(§1조의3)은 지배․종속관계 해당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대표이사 간 협약서 등을 근거로 연결범위를 잘못 산정하는 등 연결범위 관련 규정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시사점
◦ K-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는 등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이 커졌는바, 감사인은 연결범위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 특히, K-IFRS 연결관련 기준(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은 舊 외감법시행령(§1조의3)과는 달리 연결범위 등에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감사인은 관련규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