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5-0915f2b4 · 2015

[2015·금감원] 미수금 과대계상

나. B사의 공사미수금 및 공사선수금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공사수익을 인식하다가 보고기간말 현재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완성기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사미수금‘을 차감하는 대신 ’공사선수금‘으로 잘못 계상함으로써 공사미수금 및 공사선수금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의 현장별 공사수익과 공사원가에 대한 분석적 검토, 거래처별 공사미수금과 공사선수금에 대한 잔액 확인 등을 통해 동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감사인은 감사를 계획‧수행함에 있어 수익의 인식기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여부 등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류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는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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