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5-15e62ac9 · 2015

[2015·금감원] 영업권 과대계상

나. B사의 영업권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최초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면서, 직전년도에 대해서도 K-IFRS에 따른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음

이 경우, 직전연도(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에 지분 100%를 보유한 E사와의 합병 거래 역시 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바, 동 거래는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실질에 영향이 없어 연결재무제표상 별도의 회계처리가 불필요함에도 사업결합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영업권을 계상하였음

이는 ‘연결재무제표’ 및 ‘무형자산’ 기준서를 위배하여 영업권을 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직전연도에 이뤄진 회사와 E사와의 합병은 일반기업회계결합에 해당기준의 개별재무제표 입장에서는 법적 실질이 중요하므로 사업결합에 해당되지만,

K-IFRS 연결재무제표 측면에서는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와의 합병으로 K-IFRS 사업결합 기준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 입장에서는 이미 연결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회계처리가 불필요함에도 회계기준 차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회사가 인식해서는 안되는 영업권을 인식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지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동 건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K-IFRS의 근본적인 회계기준차이(개별 vs 연결)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개별 기준서의 문구해석도 중요하지만, 회계기준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간과함으로써 회계처리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로서

감사인은 회사가 최초로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개별 기준 문구상의 차이외에도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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