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5-1a51b868 · 2015

[2015·금감원] 재고자산 과대계상 (2)

바. F사의 공사원가 과대(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관계회사로부터 공장신축 및 토목공사를 수주받아 도급공사 등을 수행하며,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1년이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완성기준을 적용함에도,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원가를 미성공사(재고자산)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당기 공사원가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당기 미성공사 및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하고 익년도 당기순이익을 동액만큼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완성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현장별 공사원가의 기간귀속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공사원가 관련 기간귀속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공사손익 인식기준의 타당성과 계속성 검토, 공사수익과 공사원가의 현장별 비교분석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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