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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5-21fa5b57 · 2015

[2015·금감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2)

라. D증권의 PF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부동산 PF대출채권과 관련하여 사업중단, 이자연체 등 손상사건이 발생하거나 대금회수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없이 최초의 추정회수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산정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 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PF대출채권의 회수예상기간이 길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없이 최초 추정기간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산정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 하였음에도

감사인은 채권회수가능기간 등 기초변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손충당금을 독립적으로 추정하는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대손충당금에 대한 경영자의 추정절차가 적절한지, 이와 관련된 기초변수는 적절한지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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