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5-231d8a0b · 2015

[2015·금감원] 기타 분류 오류

가. A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12년 및 ’13년중 사채권자가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부가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신주인권부사채에 대하여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동 부채는 K-IFRS 제1001호 문단 69에서 규정한 유동부채 분류요건을 충족함에도, 이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발행자가 보고기간만료일로부터 1년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채의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회사가 채권자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이 부여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더라도 유동항목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기준서의 규정내용을 숙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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