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5-295d7085 · 2015

[2015·금감원]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가. A사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① 관계기업의 관계기업이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어 회사의 특수관계자가 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회사와 관계기업의 종속기업(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내역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하였으며, ② 회사의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간의 거래내역이 있었음에도, 이를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해 있고, 동일 감사인인 ① 관계기업의 감사인에게 특수관계자의 추가적 존재여부를 질문하거나, 입수한 관계기업의 연결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② 종속기업의 감사보고서상 주석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는 등 일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시사점

◦ 그룹감사인은 외감법상 관계회사 및 관계회사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특수관계자 거래가 충실히 기재되도록 할 필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