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5-393961c3 · 2015

[2015·금감원] 기타 과대계상 (3)

마. E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비업무용부동산의 회수예상가액이 장부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그 차액을 비업무용부동산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회수예상가액을 과대산정함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을 과대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지적 제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 이외에도 등기부등본 확인 및 KB 아파트시세 조회, 공시지가 조회 등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지적하지 아니함

시사점

◦ 비업무용부동산의 경우 회사제시 평가자료에 대해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통해 손상징후 및 회수가능액 추정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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