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5-492adff4 · 2015

[2015·금감원] 지분법 과대계상

다. C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손익 인식 시 처분대상 장부가액을 잘못 산정하였을 뿐 아니라,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순자산 및 회사의 지분율 변동효과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재계산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관련 기준서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회사의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감사인은 재계산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서 등을 제대로 숙지한 상태에서 감사업무에 참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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