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D사의 연결범위 산정 오류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전환사채의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할 경우 동사를 지배하고 있어 연결대상임에도,
피투자회사의 재무악화로 전환사채의 잠재적 의결권은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종속회사가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누락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보유중인 피투자회사 전환사채의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하여 지배력을 판단해야 하나, 잠재적 의결권의 경제적 실질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피투자회사를 연결대상에서 누락하였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K-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는 등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이 커졌는바, 감사인은 연결 관련 기준서(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여 보유 지분 뿐 아니라 잠재적 의결권 등 다양한 경제적 실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