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B사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과거 화의신청 이력 및 영업이익 실적이 없어 금융기관 차입이 어려워 신규법인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통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A사를 신규 설립하여 회사 대표이사의 지인으로 하여금 A사의 자본금을 납입 및 명목상 대표자를 역임하게 하고
회사는 대여금 형식으로 투자 후 A사의 법인인감, 법인 통장을 회사가 보관하고 A사의 투자의사결정도 회사가 하였으며, 대여한 금액을 2개월만에 모두 손상 처리하였으나, 지분관계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특수관계자 주석에 대여금 및 대손충당금을 누락함
감사인 지적사항
◦ A사는 기중 설립되어 자본금 1억원으로 영업활동이 없는 회사이며, 회사로부터 대여한 20억원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불과 2개월만에 관련 사업취소로 100% 대손설정함
◦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 거래를 식별한 경우에는 경영진에게 동 거래의 성격과 특수관계자의 관련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여야 하며, 동 거래의 사업상 논리적 근거와 그 체결조건을 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함에도
대여금 발생 경위 및 대여 후 단기간내에 대손설정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회사가 A사의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하였음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 거래를 식별한 경우에는 경영진에게 동 거래의 성격과 특수관계자의 관련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여야 하며,
동 거래의 사업상 논리적 근거와 그 체결조건을 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