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5-73282288 · 2015

[2015·금감원]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3)

다. C사의 특수관계자를 위한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해외 종속회사가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종속회사 자신의 총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담보제공사실을 주석에서 누락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해외종속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입수하였음에도 검토를 소홀히함으로써 해외 종속회사가 현지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차입하면서 총자산을 담보제공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동 사실이 누락된 사항을 지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감사인은 해외 종속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회사가 제공한 담보제공 명세만 신뢰할 것이 아니라 해외 종속회사의 현지 언어 등으로 발간된 감사보고서 상의 주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감사절차 수행시 직접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