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C사의 연결범위 산정 오류 등
회사 지적사항
◦ 국내종속기업이 100%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인 해외종속기업(A사)을 연결대상에서 누락한 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해외종속기업(B사)을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으로 잘못 평가하였음
◦ 이후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해외종속기업 2개사(A사 및 B사)가 있음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 범위를 외감법 적용대상 회사만이라고 오인하여 해외에 소재하는 계열회사는 외감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회계처리 오류 및 연결재무제표 미작성을 지적하지 못함
시사점
◦ 감사인은 해외종속회사에 대하여도 국내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외감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외감규정 제6조1항1호)을 명확하게 숙지하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범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