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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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합성피혁 제조업을 영위하며 해외 종속회사에 원자재를 판매하고, 해외 종속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고 있다. 회사는 ’12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회사가 해외 종속회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에 대한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아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2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로부터 재고자산을 매입한 거래를 제거하지 않아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 20에 따르면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은 모두 제거해야한다.
회사는 결산과정에서 재고자산 상향판매 관련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아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舊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舊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야한다.
감사인은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1개에 그쳐 지배구조가 단순하고 종속회사 매출액 중 78%가 회사와의 내부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제외한 일부 손익계산서 항목에 대한 검토만을 수행하고 재고자산 내부거래 관련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기말 결산과정에서 내부거래 제거 등 필수적인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성한 재무제표 등 결산자료를 공시하기 전에 결산내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누락한 결산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