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5-9c6bd15a · 2015

[2015·금감원] 재고자산 과대계상

나. B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의 발주처는 우월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하청업체인 회사에 무상으로 사급자재를 공급하였는데,

당기실적이 적자로 예상되자 회사는 원재료 창고에 보관중이던 발주처 소유의 재고자산(무상사급 자재)을 회사 소유의 재고자산인 것처럼 제조원가명세서 및 원재료수불부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기말 재고자산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발주처와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고, 매월말 수정분개를 통해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서로 상계되는 등 무상사급 거래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무상사급 거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 및 재고자산 소유권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감사절차(예: 구매계약서 검토, 매입장 검토 등)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 설명과 다른 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사범위를 확대하여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 감사보고서일까지 회사가 중요 감사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이를 검토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적인 절차를 취하거나, 대체적인 절차 또한 충분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표명할 것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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