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5-aa71fdae · 2015

[2015·금감원] 차입금 과소계상

가. A사의 차입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여신한도초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차입이 어렵게 되자 사채업자에게 운영자금을 차입하였고, 세금문제 등을 사유로 회사 차입금으로 기표하지 말아달라는 사채업자의 요청을 수용하여 매출원가 등 손익 계정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해당 차입금 및 관련 미지급이자를 재무제표에 정상적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부외부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일 직후 일정기간 동안의 지급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급내역 검토를 위한 샘플 추출 시 금융기관조회서 상 당좌거래명세 등 외부증빙에 의존하지 않고 회사가 차입금 상환과 관련된 거래를 삭제하고 제시한 엑셀형태의 출금내역을 신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외부채 상환과 관련된 지급내역에 대한 검토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시사점

◦ 감사인은 부외부채를 적발하는 감사절차 수행 시 내부증빙을 감사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보다 신뢰성이 높은 외부증빙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