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사의 매출·매출채권 등 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생산·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을 이용하여 매매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매출을 계상하고
- 지적된 매출금액을 제외할 경우 회사 매출액이 17억원이 되어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제28조)
인터넷전화기 매출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처인 OO㈜으로부터 받은 대가와 외주가공처인 ㈜△△에 지급한 대가가 일치하고, 회사가 OO㈜이나 ㈜△△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재화나 용역이 없음에도 동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액을 총액으로 매출·매출원가로 과대계상 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주요 매출거래처의 거래증빙 확인 및 매출채권 외부조회, 채권회수 내역의 검토, 주요 매입거래의 증빙확인, 기말 재고실사 입회, 판매 재고자산의 반출관련 출하요청서·출하전표·매출수량과의 일치여부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당기 생산량 및 재고변동을 감안한 매출의 타당성 미검토, 원재료 및 가공비 등 제조원가의 적정 개별제품으로의 원가배부 미확인, 제품별 기초 재고금액과 전기말 금액과의 일치여부 미확인, 외주생산을 위한 신규거래처와의 거래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인 감사절차(총액인식 타당성에 대한 거래의 성격 및 실질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시사점
◦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함에 있어
판매측면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생산·매입 등의 측면에 대한 감사절차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매출·매입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실재성 및 합리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발주서 등 외관상 자료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거래처의 업종·재무상태 및 거래조건·내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