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5-b222990a · 2015

[2015·금감원] 기타 과대계상 (2)

다. C증권의 수수료수익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매입보장약정부 ABCP발행과 관련하여 매입약정보장기간에 안분인식하여야 할 인수수수료와 자산관리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할 수수료를 유동화증권 발행일 등 현금수취시점에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인식해야할 수수료수익을 현금 수취시점에 일시 인식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였음에도

수수료 관련 회계정책 파악, 관련 거래의 형식과 실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회사가 명확한 회계정책을 정립하지 않은 경우 회계처리의 형식적 흠결과 더불어 거래의 실질에 따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각 수익항목별 회계정책이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회계감사의 시작으로 필수적인 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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