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E사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계처리기준에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해외종속기업에 대한 매출채권과 국내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를 상계처리하여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종속회사 및 주요한 거래처의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사를 통하여 받았음에도, 동 거래처의 보조원장 검토나 조회서 내역에 대한 사실 확인, 지급어음수불 내역에 대한 검토절차 등을 소홀히 함
시사점
◦ 감사인은 종속회사 등 특수관계자에 대하여도 채권‧채무조회서를 직접 발송 및 회신하여야 하고, 조회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사를 통하여 입수하는 등 신뢰성에 관한 위험이 따를 경우 조회기준일 이후의 수금상황 검토, 종속회사 재무제표 확인 등 대체적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