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사의 유가증권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증권이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손상차손을 정당한 시점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인식을 지연함으로써 기간귀속을 왜곡함
-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문단39 참조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기말 현재 유의적으로 하락하여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기타포괄손실로 인식한다는 사실에 안주하여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회사가 정당한 시점에 손상차손 인식을 누락하는 등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감사인은 감사시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증권 대해 기말현재의 시가가 취득가액 대비 현저히 하락을 하였는지, 취득가액 이하로 하락한 기간이 상당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당한 시점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지속적인 또는 추가적인 하락을 확인한 이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되면 2개 회계연도의 손익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손상검토를 적시에 인식토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