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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5-d3044a7f · 2015

[2015·금감원] 대여금 과소계상

나. B사의 종속기업 장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해외현지법인(a사, 99.9% 종속기업)에 대한 장기대여금(‘98년 이전 발생) 및 관련이자 등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는 등 회수가 의문시되어, 대손충당금을 전액 설정하여야 함에도,

결산일 후 체결한 동 법인의 지분매각과 관련된 양해각서만을 근거로 대손충당금을 전액 환입*함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 회사는 ’11년말 결산까지 충당금을 전액 설정하였다가 ’12년말 결산시 전액 환입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채권회수가 불확실하여 ‘11년까지 대손충당금을 전액 설정했던 종속기업 a사에 대한 장기대여금 및 미수이자에 대해,
’12년 결산시, 회사가 합리적인 근거로 보기 곤란한 사유로 대손충당금을 전액 환입하였음에도, 근거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이를 수용하였고,

감사조서에도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수행한 감사절차와 판단근거를 기재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a사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양해각서는 매각을 확정하는 계약이 아니고, 동 양해각서에는 장기대여금 등 회사의 채권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도 없는 바, 이는 충당금을 전액 환입할 근거가 되기 어려움

◦ 감사인은 회사가 충당금 등 회계추정을 변경한 사항에 대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충분히 수집·검토해야 하고, 이를 반드시 감사조서에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회사의 회계처리가 감사보고서 발행 직전에 체결한 MoU를 근거로 했고, 동 회계처리로 회사의 당기손익이 흑자 전환되는 등 질적으로 중요해 보이는 사항인 바, 이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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