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B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자회사를 설립하여 6백만불을 송금하고, 송금후 1~2일내 전액 불법인출하여 자회사가 보유한 자산이 없는 등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가 송금받은 거액의 예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은행 조회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투자주식을 허위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설립후 영업활동이 없이 예금자산만 보유중인 해외소재 자회사에 대한 감사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자회사의 해외은행 예금잔액에 대한 조회를 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조회서원본이 미회수되었음에도 팩스로 수령한 사본을 감사증거로 활용하면서 팩스의 발신자를 확인하는 등의 대체적 절차를 취하지 않아 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허위계상 내용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감사인은 조회서 원본이 회신되지 않은 경우 조회서 미회신 사유를 확인하거나 2차 조회서를 발송하는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본을 감사증거로 활용할 경우 팩스 발신자 확인 등의 대체적 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