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5-e0683cf3 · 2015

[2015·금감원] 재고자산 허위계상

라. D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① 타처보관 재고자산 등 수량 조작, ② 부실채권을 가공의 재고자산으로 대체계상, ③ 재고자산 단가를 임의적용 하거나 원재료 매입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재고자산 실사입회 관련 구체적 증빙을 문서화하지 아니하였고, 재고자산 수불부 및 단위원가 산정 내역에 대한 검토절차 등 재고자산 관련 필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회사가 체계적인 재고수불 및 원가계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해당 계정의 부정‧오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타처보관 재고에 대한 외부조회 실시, 재고 실사입회 시 추출된 표본에 대해서는 필요한 증빙을 제대로 확인하고 예외사항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취하는 등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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