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다음과 같이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였음
① 금융기관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차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이 완전 잠식된 경우 등의 부실징후 여신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요주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정상으로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음
② 타금융기관 연체정보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등이 등록된 여신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요주의 또는 고정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정상 또는 요주의로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음
③ 대출채권에 대한 이자 등이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연체 횟차에 따라 건전성 분류를 하여야 함에도, 만기가 경과되어 고정이하로 분류되어야 하는 여신을 정상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3개월이상 연체되고 금융기관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여 고정이하로 분류되어야 하는 여신을 요주의로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음
④ 회사 또는 타 금융기관에서 법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폐업한 차주에 대해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고정이하로 분류하여야 하는 여신을 정상 등으로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음
⑤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시 분양률 등에 대한 비계량적 평가를 고려하지 않거나 분양점수를 높게 평가함으로써 요주의 및 고정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여신을 정상 및 요주의로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위반하여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음에도
① 부실징후 차주를 검토함에 있어, 정상분류 차주 중 법인 차주에 대해서만 부실징후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을 부실징후 검토에서 누락하였고,
② 타기관연체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정보 등재여부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차주에 대한 건전성 분류가 잘못된 것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③ 연체회차에 따른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검토시 소수의 몇개 차주를 샘플로 선정한 후 여신거래현황 등을 검토하였으나, 만기가 경과한 차주에 대해서는 검토를 소홀히 하여 건전성 분류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못하였으며,
④ 법적절차에 들어간 차주, 폐업한 개인사업자 대출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파악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PF 대출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연체유무확인 및 사업성 검토시 분양위험이 높다고 보아 동 점수(분양점수)를 최하(0점)로 평가하는 등의 수치상 확인할 수 있는 계량적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비계량적 사항과 관련하여서도 공사진행기간, 공정률, 분양률 등의 검토를 통해 비계량적사항이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명백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사항이 감사조서를 통해 확인되는 등 감사인으로서 충분한 감사절차를 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인 지적대상에서 제외
시사점
◦ 감사인은 저축은행 감사의 경우 건전성 분류기준 등 관련규정 등의 숙지를 기초로 차주의 성격(법인, 개인 등) 및 대출성격(일반대출, PF대출 등)에 따라 적정한 표본선정 등을 통하여 회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가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감사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음
◦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검토시 연체여부 및 연체일수 뿐만 아니라 폐업 등 부실징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장기미회수채권과 관련하여 단순히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건전성을 유지시키지 않고, 회수가능성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건전성 재분류 필요 유무를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