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사의 합병시 당기순이익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E사*와의 합병시 사업결합 기준서에 따라 이전대가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자본잉여금으로 잘못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하였음
- 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나 외감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종속회사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결범위에 미포함되므로 E사와의 합병은 동일지배거래기준서 적용대상이 아님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E사와의 합병시 이전대가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회사의 합병이 외감법에 따라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 회사 간 결합으로 사업결합 기준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회사가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지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관련하여 회계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등 독립적인 기관에 질의회신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