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C사의 매출채권 과대계상
1.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자본잠식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우량 거래처의 개별 매출채권 및 선급금 잔액에 안분하는 방식으로 매출채권 등을 허위계상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회사는 감사인에게 조작된 매출채권명세서 등을 회사제시자료로 제출하였으며, 감사인의 중요 감사절차인 채권채무조회에 대비하여 감사인이 발송한 조회서 상의 허위잔액에 대해 ‘이상없음’을 적시하여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한 사실이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감사인 지적사항 : 지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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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은 매출채권 기중 거래 중 적정 샘플을 추출하여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출고증 등 확인을 통해 실제 매출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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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실재성 확인을 위한 외부조회 시 회사의 감사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감사증거력이 높은 “적극적 조회”방식을 바탕으로 조회대상 선정과 발송 및 회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등 감사인이 취한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통해서는 회사의 위법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어 지적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