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6-018df17a · 2016

[2016·금감원] 충당부채 과소계상

나. B사의 소송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소송관련 충당부채를 설정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충당부채를 환입하는 과정에서 최초 설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입하거나, 패소한 소송에 대한 충당부채를 과소하게 설정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기 설정된 소송관련 충당부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수행하였으나 환입 금액의 정확성에 대한 계산검증 등 회계추정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동 건은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담당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계산 오류로서 수기로 작성·관리되는 항목에 대하여 크로스체킹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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