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6-026b21d0 · 2016

[2016·금감원] 매출 과대계상 (2)

나. B사의 동영상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온라인 동영상매출을 주영업(전체 매출액의 60%)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온라인 동영상 매출의 경우 강의 결제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간 경과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강의 결제시에 매출을 전액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회사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 동영상 매출을 감사할 때, 회사의 수익인식 기준 관련된 회계정책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적용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 매출액의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에 대한 매출을 감사할 경우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회사의 수익인식기준의 적절성을 점검해야 함

◦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회사의 주장외에 K-IFRS 수익기준서 및 질의회신 등에 대한 검토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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