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D사의 공사 매출·매출채권 등 과대계상(총공사예정원가 조작)
회사 지적사항
◦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인식하는 회사는 총공사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조작하고, 공사현장간 발생원가 부당대체 분개를 ERP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프로젝트별 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인도되는 프로젝트의 실적원가가 총공사예정원가를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전기 대비 예정원가의 감소원인에 대한 회사의 설명을 믿고, 회사의 소명내용이 총공사예정원가 감소에 부합한 설명 또는 자료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총공사예정원가가 실행예산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다는 회계팀의 설명만 믿고, 원가팀의 실행예산을 요청하지도 않는 등 총공사예정원가의 기초자료와 실행예산의 일치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프로젝트별 발생원가의 배부나 집계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입증감사절차를 전혀 실시하지 않음
시사점
◦ 불확실한 상태에서 주관적 판단이 요구되는 회계추정의 문제가 개입될 때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감사인은 회계추정치를 감사함에 있어서 경영자의 추정절차에 대한 검토 및 시사, 경영자의 추정치와 독립적인 추정치와 비교, 대차대조표일후 발생한 사건을 검토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 회계추정치의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총 제조원가에 대한 분석적 검토외에 프로젝트별 발생원가의 배부나 집계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입증감사절차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