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E사의 공사수익 과대계상등(공사계약금액 변경)
회사 지적사항
◦ 공사계약금액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므로,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부터 전진적으로 그 변경의 효과를 반영해야하나,
◦ 회사는 일부(5개) 공사의 계약금액이 감소되었음에도 변경사항을 차기회계연도에 반영하여, 공사계약 변경(감소)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공사수익을 과대계상하고, 차기회계연도의 공사수익을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① 감사인(공사계약금액 변경 회계연도의 감사인)은 공사계약서 중 일부를 샘플로 추출하여 공사계약금액의 적정성 확인절차는 수행하였으나, 계속감사인으로서 공사계약의 변경이 빈번히 발생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사계약금액의 변경가능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여 공사수익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② 감사인(공사계약금액 변경 후 다음 회계연도의 감사인)은 결산일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계약금액 확인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완료된 공사의 계약금액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여 공사수익이 과소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전체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는 회사는 건설회사의 사양변경 및 공사금액의 조정 등을 이유로 공사계약 변경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공사계약 관리 프로세스를 중점 점검하고, 결산시 공사수익이 최근 계약에 근거하여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