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6-1fc7055a · 2016

[2016·금감원] 파생 미계상

다. C사의 파생상품금융부채 미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종속회사 ㈜OOO 및 △△△㈜가 ’11.4.8. 및 ’13.11.8.에 각각 발행한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종속회사를 위해 주식 인수자에 각각 부여한 풋옵션이 파생상품금융부채에 해당함에도

회사는 동 풋옵션*에 대하여 파생상품금융부채 및 파생상품평가손실 계상을 누락함

  • K-IFRS 제1039호의 파생상품 요건을 충족

<표>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풋옵션 약정에 대한 이사회의사록 및 계약서를 제공하였음에도 형식적인 검토에 그친 나머지 부채로 인식할 신규 금융계약의 여부 및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함

시사점

◦ 감사인은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을 검토함에 있어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지 말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음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