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C사의 파생상품금융부채 미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종속회사 ㈜OOO 및 △△△㈜가 ’11.4.8. 및 ’13.11.8.에 각각 발행한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종속회사를 위해 주식 인수자에 각각 부여한 풋옵션이 파생상품금융부채에 해당함에도
회사는 동 풋옵션*에 대하여 파생상품금융부채 및 파생상품평가손실 계상을 누락함
- K-IFRS 제1039호의 파생상품 요건을 충족
<표>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풋옵션 약정에 대한 이사회의사록 및 계약서를 제공하였음에도 형식적인 검토에 그친 나머지 부채로 인식할 신규 금융계약의 여부 및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함
시사점
◦ 감사인은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을 검토함에 있어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지 말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