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① 회사는 실질적으로 연체가 6개월 이상인 여신에 대하여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거나, ‘회수의문’으로 분류한 후 1년이 경과하여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추정손실’로 재분류 하지 않거나
② 유효담보비율이 130%에 미달하여 일반대출로 분류할 수 없음에도 유효담보비율을 잘못 산정하여 일반담보대출로 분류하였으며,
③ 자본잠식, 폐업, 금융기관 차입금의 연간매출액 초과, 3년 연속 결손 등 차주의 부실징후 사유가 있었음에도 건전성을 하향 조정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④ 또한 신용회복 관련한 차주의 건전성을 ‘요주의’ 또는 ‘고정’ 등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정상’ 등으로 분류하거나, 경매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여신을 ‘회수의문’으로 분류하지 않는 등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① 감사인은 차주 단위*가 아닌 계좌 단위로 채권 금액을 확인함으로써 차주단위로 분류하였더라면 검토대상에 포함되었을 차주가 검토 대상에서 누락되었고,
- 한 차주에 대해 복수의 여신이 있는 경우에 해당 차주는 동일한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되므로 모든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는 동일하여야 함
② 일반대출채권 중 차주의 업종 및 상환자금 원천 등으로 볼 때 PF채권으로 분류되어야 할 일반채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③ 3년 연속 결손, 자본잠식, 금융기관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 부실징후 사유발생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④ 경매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인 여신 및 신용회복신청 여신과 관련하여 건전성 분류에 대한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차주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업무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규정 해석상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하여「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해설」책자 등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으므로 동 자료들을 업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