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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6-2fd3e602 · 2016

[2016·금감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2)

나. B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① 금융기관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차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이 완전 잠식된 경우 등의 부실징후 여신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함

② 회수의문으로 분류 후 1년이 경과되거나,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회수가능성이 없는 여신에 대해 검토를 소홀히 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① 개인사업자 대출 및 관련 채권서류 등에 대한 확인을 누락함

② 연체 회차에 따른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검토시 소수의 몇 개 차주를 샘플로 선정하고 만기가 경과하거나 장기간 회수불능인 차주 등에 대한 검토 등을 누락함

③ 법적절차에 들어간 차주에 대한 경매진행여부 및 회수가능성 평가 등에 대한 검토 등을 누락함

시사점

◦ 감사인은 저축은행 감사의 경우 건전성 분류기준 등 관련규정 등의 숙지를 기초로 차주의 성격(법인, 개인 등) 및 대출성격(일반대출, PF대출 등)에 따라 적정한 표본선정 등을 통하여 회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가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감사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음

◦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검토시 연체여부 및 연체일수 뿐만 아니라 재무상태 파악을 통한 부실징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장기미회수채권과 관련하여 단순히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기존 건전성을 유지시키지 않고, 회수가능성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건전성 재분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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