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6-34c3185f · 2016

[2016·금감원] 기타 과대계상 (3)

라. D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비업무용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함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지적 제외

◦ 회사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이 없다고 설명함에 따라감사인은 대체적인 절차로 KB 아파트시세 조회, 공시지가 조회 등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지적하지 아니함

시사점

◦ 비업무용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없더라도 다양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통해 손상징후 및 회수가능액 추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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