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6-3784c69e · 2016

[2016·금감원] 유형자산 주석 미기재

가. A사의 담보제공 자산 주석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차입부채를 조달하며 회사자산의 상당부분(’12년 총자산의 67.2%, ’13년 총자산의 73.5%, ’14년 총자산의 74%)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 '11년도 IFRS적용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담보제공자산의 공시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후 동일한 양식을 계속 사용하여 유형자산의 담보제공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석에서 누락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금융기관조회서 및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조회결과 등의 감사증거를 통하여 유형자산의 담보제공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토지·건물의 소유권과 권리사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 및 주석공시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감사인은 담보제공 사항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 검토, 은행조회서·은행연합회 여신자료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확인 등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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