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6-3b052edb · 2016

[2016·금감원]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2)

다. C증권의 종속회사 CP발행 등에 대한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① 종속회사가 CP를 발행하여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하였고, ② 특수관계자가 시공한 미분양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③ 종속회사가 특수관계자의 신용보강을 위해 보유중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이사회의사록, 관련계약서 및 보고서, 거래상대방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하고, 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관계기업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대해 적절히 확인하지 않는 등 일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시사점

◦ 다수의 관계기업이 존재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에 대해 기준서 및 관련사례를 참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그룹감사인은 외감법상 관계회사 및 관계회사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특수관계자 거래가 충실히 기재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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