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6-4394282b · 2016

[2016·금감원] 특수관계자 과소계상

나. B사의 내부거래 제거 오류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종속회사에 판매한 기계장치 관련하여 기계장치에 포함된 미실현손익만 제거하여야 함에도 기계장치 전체를 제거하는 등의 오류로 연결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종속회사에 매각한 기계장치 전체를 제거함에 따라 재무제표상 기계장치가 계상되지 않아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었음을 감사인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감사인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K-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회사 주재무제표가 되는 등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이 커졌는바,

감사인은 지배회사와 종속기업간의 내부거래 상계·제거 등 연결결산 프로세스에 대해 면밀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지배회사와 종속기업간 거래는 별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거래로서 주석으로 공시해야할 대상인 동시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내부거래로 제거해야할 대상이므로,

별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으로 공시된 종속기업과의 거래내용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제거되는 내부거래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